기사입력시간 21.02.17 07:55최종 업데이트 21.02.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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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간호사 심장초음파 검사 무혐의 처분, 의료체계 심각한 위해 우려"

"초음파검사는 의사를 대신할 수 없는 검사...복지부가 의료행위 주체 명확히 정립하고 제도개선 나서야"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무혐의 수사종결은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간호사의 심장초음파검사의 무혐의 수사종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 검찰청은 지난 2019년 모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간호사 무면허의료 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한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들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피소된 대학병원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심초음파 검사를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다. 가장 중요한 판독 및 진단은 의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했다"라며 "이러한 발언이 아무리 법률가라고 하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초음파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초음파검사는 인체의 해부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춰야 한다. 초음파의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검사”라며 “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경험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침습적인 의료행위라고 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몇 가지 스킬만을 익혀서 의사를 대신 할 수 없는 검사”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심전도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이고 시행하는 과정이 초음파검사보다 단순하고 판독은 오로지 의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시행하면 불법이다"라며 "이를 어겨서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고 고생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검찰이 무혐의 수사 종결한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는 의료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무혐의로 처리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큰 혼란속에 빠져들 것이고 그 피해는 당장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복지부는 전문 간호사 제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후  PA 제도를 양성화하려는 대책마저 내놓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검찰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무혐의 수사 종결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의료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추후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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