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병원 검찰 조사 무혐의 결론에 성명서 발표..."의사 지도 감독 있더라도 불법은 불법"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법 의사보조인력(PA)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은 어떤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A대학병원의 심초음파 검사와 관련,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 의료행위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당시 경찰은 실손 보험사를 통해 간호사가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A대학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인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인 의사와 검사 지원인력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입건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대학병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의학자문·의료진의 면담을 거쳐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진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병원에는 엄연히 의사가 할 일, 간호사가 할 일, 임상병리사가 할 일 등 각 면허에 따른 직무가 엄격히 구분돼 있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병원의 인력이나 경영상의 문제 등을 핑계로 이러한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이뤄지는 불법이 만연돼 있는데, 그렇다고 이를 인정한다면 의료는 무법천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의사가 영상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검사다.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요한 진단을 놓칠 수도 있다“라며 ”더군다나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기관으로 초음파검사는 전문 의학지식이 필수인 고도의 숙련된 술기“라고 밝혔다.
특히 2012년 대한전공의협의회 고(故) 김일호 회장은 불법 PA에 대한 제보를 받은 H병원 응급실을 찾아 본인의 손에 낸 상처의 봉합과 항생제 처방을 PA가 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병원의 외과와 정형외과에서도 PA 불법의료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당시 의협 기획이사 시절 함께 PA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한 고 김일호 회장의 희생과 고귀한 뜻을 기억하며 무혐의 결정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PA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합법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영상을 찍으면서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국민이 의사가 아닌, 법에도 없는 PA에게 자신의 초음파검사를 맡기고 수술이나 처치하는 것을 용납할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PA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전공의 교육부실의 문제에서도 PA의 양성화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PA 문제는 촉탁의나 임상강사 등 의사 인력을 확보해 해결해야 한다. 전공의 지원이 적어 의사가 부족하다면 전공의 지원책, 의료 정책 개선 및 지원 등으로 전공의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PA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라며 ”이제는 더이상 불법 진료를 조장하는 PA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해결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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