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5 09:07최종 업데이트 25.09.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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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안 하면 의사에 징역 5년?…의협 "이해 불가"

징역 3년 형법상 과실치상죄 보다 높은 형벌, 개정안 발상 오류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토미데이트 및 아티반(로라제팜)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대체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으로 끝날 수 없으며,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환자 진료 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 일각에서 발의된 소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회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가격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며 이런 의약품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 공급 문제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의 약제가 공급 불안정이 아닌, 같은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이 오류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출된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개정된 약사법의 경우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통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처방한 의사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우려가 있으며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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