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1 10:32최종 업데이트 24.10.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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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정연 보고서 "한의사, 의학 교육 45학점 이상 이수하면 의사 시험 자격 있다" 논란

한의협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 방안이 더 보수적…'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해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당시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제목은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로 의정연은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간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

해당 보고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경우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한의협은 지난 9월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급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분야 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를 실시해 의사 면허로 전환한 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투입하자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사 수급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지고,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최소 6년에서 14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의료계는 한의사는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며 한의협을 비판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협의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사협회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가 가능한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하루 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과대학은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할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협 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라며 의대 증원의 현실적 대안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해당 보고서는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 않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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