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감봉 조치를 받았지만 방사선사는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대한적십자사의 33건의 비위(非違) 중 15건이 금품 관련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 현황에서 비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이 15건의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쳤지만 방사선사나 운전원은 수십만원의 금품 수수에도 해임조치됐다.
경북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26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의약품 리베이트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뒤 적발됐지만 감봉 조치됐다. 반면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24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해임됐다. 또 10만원에서 41만원의 유류비를 편법으로 취득한 운전원들은 해임 조치됐고, 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한 영양사는 파면 조치됐다.
정 의원은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치료로 생명을 살리자는 의도로 시작된 세계적 기구인데, 직급이 낮다고 징계의 수위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었다"라며 "적십자사의 징계 기준을 재정비하고 고위직일수록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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