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외국의대 졸업생의 대한민국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의사면허 교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대 편입제도의 축소 이후, 유학원 등을 통한 외국의대 유학 문의가 폭증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의사로서, 그리고 전공의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해외의대 출신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편법으로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들이 연간 수백명씩 유입되고 최근들어 규모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가 해외학교를 심사할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인정기준에는
-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 외국인의 (편)입학 시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랭귀지스쿨(language school)을 통해 선발할 것
-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등
의 항목이 있다.
헝가리의대는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위반한다. 2020년 권칠승 전 의원은 심사위원회과 유학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이러한 편법사항을 자세히 밝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시원의 헝가리의대 졸속인정 과정 및 복지부의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위장사 해외의대 인정을 속히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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