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22 01:38최종 업데이트 23.02.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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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악재될까…헌재, 23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 소송 결정 발표

지난해부터 한의사 초음파 합법,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까지 산적한 현안 일일이 대응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에 또 다시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이어, 최근 국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암운이 드리운 의료계는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해 온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의사의 헌법상 자유 침해”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는 물론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에 함께 반대해왔던 치과계와 한의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역사는 2021년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시행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그전까지 병원급으로 한정됐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데 대해 반발하며,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가 의료의 다양성을 무시함으로써 의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다양한 진료 욕구를 위축시켜 오히려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에는 서울시치과의사,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도 나서 헌법소원에 동참했지만 현재 정부는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까지 반강제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며 비급여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하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에 대한 의지는 강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의료계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앞선 헌법소원 변론 기일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해당 제도가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계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위기…의협 비대위 투쟁 체제 전환 국면에서 투쟁 동력 분산 위험
 
문제는 타이밍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올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야당의 밀어붙이기로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등 의료계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는 해당 문제로 의료계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끝내 2월 1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
 
의협은 오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온건한 협상 위주의 방식에서 전면 투쟁으로 노선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및 실손보험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 법안도 다수 올라와 의료계를 옥죄고 있다.
 
당장 신경 써서 저지해야 할 법안과 제도가 산더미인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도 마저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투쟁력이 분산될 위험이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2023년에 의료계에 ‘마’가 낀 것이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는 가운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만약 합헌 결정으로 ‘기각’될 경우 의료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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