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발표해야 할 정책은 의대 증원 정책이 아니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이며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라며 "당장 이것만 해결하면 필수의료 의사는 넘쳐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으로 개원가를 규제한다"라며 "이는 곧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책 발표 직후 실손보험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재원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도 의대 교수가 부족한데 교수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의 기획안은 무엇인가. 이들에게 지방 의무복무를 시킨다면 복무 후에 결국 대도시로 몰려갈 것인데 대책이 있나"라고 원점 재논의를 강조했다.
연 대 사
안녕하십니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가 부족하여 의사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으로 의사 수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왕창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살아나겠습니까? 오히려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라는 의료시스템을 망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부가 발표해야 할 정책은 의대증원 정책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이며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입니다. 당장 이것만 해결하면 필수의료 의사는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으로 개원가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 직후 실손보험 회사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의사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재원을 제시하십시오. 현재도 의대 교수가 부족한데 교수 확보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의 기획안을 제시하십시오.
의사 2000명이면 간호사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지방 의무복무를 시킨다면 복무 후에 결국 대도시로 몰려갈 것인데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의 반발이 있을텐데 대책은 있습니까?
남는 교수는 한꺼번에 자를 것입니까?
산을 오르다 길이 없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길을 찾지도 못하면서 오기로 올라간다면 실종되거나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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