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북구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22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 혐의는 '응급의료 수용 거부'다. 비슷한 (전공의 처벌) 전례가 없다 보니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장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다"며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가 진술 과정에서 대구파티마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점, 초진을 완료한 점 등을 주장했지만 이는 A씨 주장일 뿐, 결론은 모든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사례가 없어 변호인단의 법률자문과 함께 지방청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수사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 방향이나 결과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구파티마병원 등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이 실시됐음에도 의료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지면서 의료계는 일제히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라며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부절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환자의 수용이나 이송 결정은 진료 행위의 연장이고, 정당한 수용거부 사유에 대한 판단은 현장 의료진들의 몫"이라면서 "수용거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오래지 않아 대부분의 응급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A씨가 경찰 수사에 희생된다면 풍전등화 같은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건 당국은 응급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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