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장치 설치 등에 정부 지원 필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최근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흉기 난동 사태와 관련,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근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환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해 의료인 폭행방지책 마련이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며 정부, 의료계,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등 안전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안전장치와 대피공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전 의료기관에 배포해서 적극 홍보하고, 의사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도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점검과 개선,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 없는 강력한 수사관행 정립, 검찰과 법원의 구속수사 원칙 확립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정부, 국회 등과 신속하게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며, “언제까지 의료인들이 피 흘리고 죽어나가야 하는가. 의료인에 대한 살해위협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를 볼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에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협은 일선 회원의 뜻을 받들어 진료를 멈추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흉기 아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의사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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