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증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게 남 의원의 견해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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