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필수 회장 단식 투쟁, 비대위 긴급 투쟁 로드맵 점검, 전공의들까지 파업 동참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된 가운데, 의료계가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는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에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상의 전체파업이 가능할 것으로 경고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돼 참으로 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단식투쟁 첫 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의 응원 방문이 이어졌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계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앞 단식투쟁 천막을 방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의한 간호악법 강행처리는 국민과 국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린이날 연휴 전인 5월 4일 오후 전국적으로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민주당 규탄을 위한 13개 단체 비상총회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5월 2일에서 3일 대통령실로 이송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5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법률안제의요구권) 행사를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때까지 간호협회의 이중성을 알리는 투쟁을 진행하고 그 이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공의들 역시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검토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단체행동(파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성범죄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전공의의 파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행규칙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련 도중 면허 취소 사례를 빈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간호법에 대해선 “원내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 필요에는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간호법에 따라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둥의 실질적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이 있어 원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해당 법안들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과 함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진행하겠다"라며 "환자 안전, 전공의 건강권 확보,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1만5000 전공의의 양심선언이 있을 것이다. 간호사 등 타 직역에 의한 대리 수술 및 대리처방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도 전개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직후 의료현장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상황점검반'을 확정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늘 환자 곁에서 지켜달라고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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