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통과에 '반발'…법안 공포시 단체행동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상의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단체행동(파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우리는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성범죄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전공의의 파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행규칙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련 도중 면허 취소 사례를 빈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간호법에 대해선 “원내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 필요에는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간호법에 따라 대리처방, 대리수술 합법화 둥의 실질적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이 있어 원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전협은 해당 법안들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과 함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법안 공포시에) 환자 안전, 전공의 건강권 확보,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1만5000 전공의의 양심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간호사 등 타 직역에 의한 대리 수술 및 대리처방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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