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6 16:30최종 업데이트 20.08.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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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의협, 환자 생명 볼모로 한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해야"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를 중단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지난 8월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하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환자단체는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 업무 중단을 시작했고 23일부터는 전공의 전원이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 여기에 24일부터는 일부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때부터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가 시작됐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책임의식 또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나 파업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행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의협 총파업을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한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의료계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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