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협회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2009년 초 GE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자 3차례에 걸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혈액검사 대행기관들에게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도 각각 1700만원, 1억 2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공정위의 처분이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 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가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과징금 처분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한 것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협회가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런 결정을 한 사안"이라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는 "공정위는 헌재의 결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구입하는 게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일반 한의원은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협회가 판매 제한 권고한 것을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간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인 대표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경쟁제한 행위로 몰아버린 것이 진정한 공정경쟁이냐"고 따졌다.
의사협회는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무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법적심판을 추진하고,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보다 앞서 전의총도 공정위의 과정금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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