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22 16:53최종 업데이트 25.0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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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3개 법안 복지위 2소위 계류…정부 대안 나오면 재차 논의

민주당 법안 통과 의지 강하고 복지부도 관리체계 필요성 인지…의료계 반발이 변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3건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3안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문신사법안은 안전성 문제 등 향후 의료계 등과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남아있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민주당이 타투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문신사법을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복지부 또한 문신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에선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까지 나서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국회 2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된 것에 비해 관련 법안과 제도가 없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공감대 정도는 이미 형성된 상태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충분히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 통과가 어려웠던 만큼 정부 대안이 나오면 빠른 시일내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 문신행위는 단순 피부 건강 훼손 넘어 암 진단 방해 등 인체 위해 가할 가능성 높다"며 "문신시술의 명확한 허용범위도 정립하지 않은 채 이익단체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난립한 문신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충분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문신사의 문신행위와 보수교육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비의료인 시술의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입법 후에 개선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문신사법 논의를 시작으로 법을 통과시켜 문신 합법화를 이루겠다"며 "문신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문화다. 대한민국 성인의 약 30%인 1300만 명 정도가 문신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법률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돼 복지위 공청회까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여러 단체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까지 거쳤다. 다만 시간이 좀 부족해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에선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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