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09 14:39최종 업데이트 24.05.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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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무책임한 규제 강화, 수정해야"

정형외과의사회 반대 성명서 발표…실효성 부족하고, 위반 시 의료기관 과태료 처분도 '과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의료계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적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과도하다며 해당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건보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 있다.
  
의사회는 이에 대해 "해당 제도는 실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대책으로 만든 모바일 인증제도의 개인정보 위반 문제와 그 책임을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특히 요양기관이 급여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본인인증제도가 아무리 철저히 시행된다고해서 이런 사기 범죄가 없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불어 그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정책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대다수의 병의원과 국민들이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진료해온 의료현실은 인지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몇 안되는 중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졸속으로 제시된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만들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과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함을 주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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