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26 11:13최종 업데이트 23.05.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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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불법진료신고, 병원급 96%…의원협회 "범죄 엄단하고 수가 정상화해야"

"교사한 병원장도 동일하게 처벌…병원 무죄, 의원 유죄 아니라면 즉각 수사 나서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가 5일만에 총 1만2189건의 사례를 수집하며 의료기관에 만연한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접수된 불법진료행위의 96%가 병원(전문병원 포함)급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그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문제 불법진료 행위를 용인해 왔기 때문이라며 형평성 있게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진료 신고 접수 96%가 병원급…"정부, 의원급은 행정처벌하면서 병원급은 덮어줘"

간협이 24일 발표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는 총 1만2189건으로,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에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처방 및 기록,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등 위험수준이 높은 의료행위도 포함됐다.

이처럼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수준의 불법 의료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한 대한의원협회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은 엄청난 규모의 범죄에 대해 지금 당장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정부가 그동안 '병원 무죄(無罪), 의원 유죄(有罪)의 이율배반적 정책'을 수행해왔다며 수사 당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시에 행정 처분과 계도를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간호사들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는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며, 감싸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이러한 복지부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인 본회 회원들에게 일관되게 취해왔던 자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과거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전도와 같은 비교적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고 해,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손가락 혈당검사조차도 무자격자가 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소변 스틱을 사용해 요단백을 검사하는 단순 행위에 있어서도 의사나 병리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인력이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간호협회가 자신들이 직접 하고 있는 불법 진료행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에 따르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수술 부위 봉합, 수술행위 직접 참여, 조직 검사, 골수 천자, 뇌척수액 천자, 복수 천자, 동맥혈 채취,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검사, 관절강내 주사에 이어서 심지어 기관 삽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방대하며 위험한 의료 행위들이 두루 망라돼 있다.

의원협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의 많은 병원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도대체 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솜털만 한 잘못에도 그렇게 쥐 잡듯 잡아 대면서 형사고발,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불법 행위들은 다 모른척하고 덮어주는 것인가?"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보건당국은 이번 기회에 이 모든 모순과 잘못의 근본적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간협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복지부 차원에서 설치, 운영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런 거대한 불법행위들이 수사당국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진료 교사한 의료기관 경영자, 관리책임자도 처벌…PA 근본원인 저수가도 해결해야

특히 의원협회는 불법진료행위를 실제로 죄를 지은 PA간호사는 물론 이를 교사한 자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 등은 이러한 범죄가 의료기관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범죄는 그 범죄를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이익을 취하는 자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범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의료기관 장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 진료인력이 병원에서 대량 양산된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저수가 시정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대한민국의 저수가 정책은 이미 수없이 언급되고 증명되어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민망한 고질적 병폐다. 그리고 이러한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한 잘못된 기전으로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이 이용됐다"라며 "비록 현재 의료법 위반 교사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기는 하지만, 병원 경영자로서 현재의 수가 수준으로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그들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저수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는 2개의 선택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범죄를 엄단하고 수가를 정상화시켜 정상국가, 법치국가, 선진 국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대로 의료범죄가 횡행하고 의원 유죄, 병원 무죄의 황당한 짓을 일삼는 비정상 국가, 범죄 국가, 후진 국가로 남아있느냐의 선택지 외에 우리가 달릴 취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옳은 길은 힘들고 비용이 들 수 있으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보장된 길이다. 잘못된 길은 비록 당장은 편리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지 모르나 미래가 없고 병폐가 쌓이면 결국 국가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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