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20 16:49최종 업데이트 23.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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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반납하고 의료활동 중단"

20일 SNS 통해 의료활동 중단 선언 "재판 결과 겸허히 기다릴 것…집행정치 신청도 안 해"

사진=조민 씨 SNS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료활동 전면 중단과 의사면허 반납을 선언했다.
 
조 씨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또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앞서 지난 2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의사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병원에선 일하지 않겠지만 의료봉사 활동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개월여 후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가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면허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조 씨는 선고 당일 즉시 항소장을 냈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이 항소를 했다"며 "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면 그에 대한 소송이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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