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식약처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 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 사용이 승인된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2016년 이후 승인 현황부터 공개되며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사용 승인 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로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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