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새해에는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가능하고 고귀한 의업이 존중 받는 원년이 돼야 한다. 단 한건의 진료 의사 폭행이나 부당한 의료진 구속이 없어야 한다. 의사가 의사로서 인정받는 건강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4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원에서 벌침치료를 받다 죽어가는 응급 환자를 보고 도운 의사에게 도리어 소송을 제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길 바란다”라며 “선의로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를 보장할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회장은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의사를 처벌과 심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의료의 질과 국민의 건강권이 올바르게 지켜지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열악한 의료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정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와 처벌 위주 정책을 폐지하는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과 지적을 무시한 시행착오적 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의료대학원 같은 실험적인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은 엄청난 재정손실과 국력 낭비를 일으킨다. 물론 한 번의 왜곡된 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에 치명적일 수 있다. 더 이상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차의료 강화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의료체계 운영의 실패로 일차의료기관들이 몰락하고 있다, 대형병원은 하루 1만 명이상의 외래 환자가 몰리는 기형적 현상들이 바로 잡혀있다”라며 “상급병원은 연구와 교육, 중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일반 진료는 전문의로 이뤄진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상적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회장은 “원가이하의 수가 체계가 잘못됐다. 병원을 운영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정상이다. 정상수가로 의사가 폐원을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의사나 파라메디칼의 직군에서는 인정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면허의 법적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시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해선 안 된다”라며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국민 건강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의료행위나 사무장병원,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적인 진료를 하는 부정한 의사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란다. 의사들은 점점 높아만 가는 수많은 규제와 압박들, 반의료적인 정책들과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 판결 등의 주변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아프게 하는 시대가 됐다. 새해에는 의사가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로 헌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의료 왜곡을 막고,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개협은 새해에도 의사들의 자존감을 되찾고 단체의 존재가치와 새로운 의료 환경에 적합한 단체를 만들겠다.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권익을 우선하면서 회원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