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주영 의원 "조제한약 광고기준 재검토, 비대면 진료 등 대책 마련 필요"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제한약의 관리 허술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제한약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사람의 몸에 직접 투여되는 약임에도, 효능·성분·용법 등 표시 의무가 없다. 식약처 허가나 GMP 인증 없이도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보다 관리가 더 허술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부 건기식 업체가 한의원과 연계해 조제한약 젤리를 비대면으로 처방·판매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식약처 등록상 해당 업체는 단순 건기식 업체다. 하지만 '자사가 한의원을 론칭했다', '한의사와 협업해 젤리를 출시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건기식이 발송되는 물류창고와 조제한약이 발송되는 물류창고가 모두 동일하다. 즉 조제한약의 유통과 보관은 전부 건기식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조제한약은 공장형으로 찍어내도 한의사가 처방으로 조제했다고 주장하면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제도적 헛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격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해당 조제한약 젤리만 해도 30포에 20만원"이라며 "심지어 영양기능 정보나 섭취 함량도 기재되지 않았다. 박스 안에 브로셔 한 장만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월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 우려로 금지됐다. 하지만 한의약 제제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조제한약 광고기준 재검토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조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는 오래된 문제고 과제"라며 "조제 한약이 의료 행위로 분류되면서 약품에서 필요한 그런 규제나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최대한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은 과제화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