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법원이 의사협회의 환자단체연합회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환영한다"며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1월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일체 대한의사협회가 부담한다"며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환자단체는 "의사협회는기자회견문 중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만 부각시켜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내용을 왜곡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사협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환자단체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단정해 의사면허를 가진 13만 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사협회는 올해 1월 10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된다.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하는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1월 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살인면허라고 표현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악의적으로 의사를 폄하하는 환자단체 기자회견문에 대해 원고를 대규모로 모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의사 면허, 살인면허로 규정하는 환자단체는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안기종 대표 등의 활동을 많이 봐왔다.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목적은 11일에 열릴 예정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을 하다 보면 합리적인 논의 자체의 진행을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당분간 이런 표현을 하는 환자단체와 대화할 일은 없다. 이 환자단체가 아닌 환자들과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추진하겠다. 환자들 외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많은 의견들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