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20 18:07최종 업데이트 22.06.0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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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사 100여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가입

의사노조 설립했지만 기업별 노조 한계로 의료연대본부 가입 투표에 78% 찬성...진료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 투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보훈병원 의사 100여명이 보훈병원 의사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보훈병원 의사노동조합은 2018년 8월 7일에 설립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활동해 오다가 한계를 체감하고, 지난 2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78% (80명 투표 중 62명 찬성)의 높은 찬성률로 상급단체 가입이 가결됐다.

보훈병원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보훈처 소속 특수법인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산하병원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은 서울지역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하지만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최근 전문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나 검사, 시술이 불가능한 과들이 증가하면서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병원 의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앙보훈병원 11명, 광주보훈병원 8명의 전문의가 사직 또는 사직 예정이다. 부산보훈병원의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보훈병원 의사 노동조합은 2001년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을 경영하게 되면서 비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시작됐고, 비슷한 규모의 타 병원들에 비해 빠른 정년으로 신규 전문의 뿐 아니라 장기근속전문의까지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옮겨가면서 병원운영 위기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매년 병원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공단이사회에는 이사장을 비롯해 관리이사, 기획이사, 사업이사 등 공단 측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부전문가도 이사회 위원이다”라며 “하지만 병원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병원 측 구성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는 병원장도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다. 환자들의 약제 선정, 의료기기 결정, 병원장의 권한인 내부 인사권까지 공단이 권리행사를 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수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 타 병원 대비 열악한 임금수준 등이 악순환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까지 추가돼 진료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유공자와 가족,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의사 노동조합은 문제해결을 위해 병원업무 이외의 공단업무는 보훈처로 이관하고,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는 병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라며 “의사들의 진료권 보장 및 환자 중심으로의 인력구조·재정구조·시설·행정 개편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보훈병원 의사들의 진료권 보장,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국민들에게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할 계획이다.  

한편,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로 가입한 의사노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에 이어 아주대병원 교수노조가 있고 보훈병원 의사노조가 3번째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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