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 급감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료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다수 언론들은 정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산업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선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처럼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건강정책과 관계자는 24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기사와 달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를) 검토, 논의한 적이 없다. 복지부 여러 국에 다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보의 수 급감에 따른 한의사 역할 강화 방안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한의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진료권 확대 방안도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도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한의사 노인주치의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이번 보도와 관계 없이 제도 기초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사진=한의사를 활용한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한편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주장해왔다. 또한 한의과 공보의 등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 등이 지난 8월 발표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한의사가 추가 교육을 거쳐 일부 의사 업무를 맡는다면 보건지도와 질병의 예방·관리 등 지역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64.8%는 한의사가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가칭)’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후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 공공의료와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의엔 67.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의협은 이번 언론보도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된다.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