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15 11:58최종 업데이트 23.09.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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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초음파 사용 한의사 과실치상·사기죄로 다시 '형사고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환자 기망 행위 철저히 조사해 고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5일 오전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해당 환자를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다. 이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향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환자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기기, 골밀도검사기기등을 사용해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채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철저히 수집하여 형사고발 할 방침이고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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