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12시부터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선포식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및 간호가족, 재외한인간호사회 등 5만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인구 고령화, ICT 기술과 생명연구의 발전, 의료비 증가, 만성 질환의 증가는 보건의료의 개념을 질병관리에서 건강과 웰빙으로,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속으로의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러나 국내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 간호 현장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5배나 많지만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인구 1천 명 당 3.5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간호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6.2년으로, 외국 간호사 평균 근속기간 18.1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간호 정책의 부재 속에서 간호인력 분포의 구조적 문제, 종별 의료기관의 불균형적 임금과 복지, 병원 내 비인간적 노동 강도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과 현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올해 4월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같은 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국회통과를 향한 40만 간호사의 염원을 정부에 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과제를 전국 모든 간호사 및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ㅇ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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