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범정부 재난 대응 최고 기구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가동된다. 사태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대본이 구성된다.
입법조사처는 감염병 사태 시작부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아 총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료계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독립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를 통해 감염병 사태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국무총리 중대본부장으로 단일지휘체계 구축해야”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늘면서 콘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감염병 재난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역할에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대본은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콘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대본의 역할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총리의 권한 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습본부는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며 본부장은 재난관리 주관 기관장이 맡고 중대본의 지휘를 받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총리가 참여하는 확대 중수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중수본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본부장의 역할을 맡게 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 간 중대본부장 지휘교대 기준 불명확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질본이 복지부 내에 있는 이상 정상적 대응 어려워”
의료계는 재난 상황 심각 단계 전부터 국무총리가 콘트롤타워를 맡게 하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제안됐지만 독립 없이 본부장 지위만 차관급으로 변경됐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난 상황이) 경계단계로 올라서면서 책임자는 장관급이 된다. 심각 단계가 돼 국가 전체가 동원되면 총리나 대통령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지만 주의·경계 단계에서 (책임자가) 바뀔 이유는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위상은 차관도 아니고 차관급이다. 이마저도 메르스 사태 이후 겨우 이뤄진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예산권, 인사권이 없다. 전문가 조직보다는 행정 조직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엄 교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위기·경보·심각단계에서도 질병관리본부 수장이 지휘체계를 장악하고 전문가로서 활동하려면 독립된 조직이 돼야 한다”며 “‘청’ 정도로 격상돼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끊임없이 전문가 조직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 내에 있는 이상은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도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재량권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청으로 승격시켜 독립적인 역할이나 예산 등의 부분에서 자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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