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08 08:00최종 업데이트 24.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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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족하니 간호사가 기도 삽관해 심폐소생?…응급의학회 "국민에 위해 가능성 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간호사 위임 가능 업무 넘어 지적…"고도의 의료행위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에게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 약물 투여 등 의사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8일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환자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의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 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peripheral inserted central catheter 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도 응급의료 상황에서 허용된다.

학회에 따르면 흉부 압박, 양압 환기(흔히 인공 호흡), AED(자동식 제세동기, 심장충격기) 사용과 같은 기본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은 의사 지시나 처방 없이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지금도 바로 임상 현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본심폐소생술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심장소생술이다. 

학회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 삽관,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것"이라며 "심지어 기도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고도의 의료 행위는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 선생님들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해당 지침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의미의 의사의 위임이나 지도 하에서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 행위 수행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학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분명한 반대의 의견 표한다"고 설명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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