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13 03:09최종 업데이트 21.08.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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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여부 '촉각'

여당, 이달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꼽아...야당 신중한 입장에 쉽지 않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미뤄진 바 있다.

1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복지위 상임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이달 중 열리는 상임위에서는 결산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언론중재법, 종부세법, 국회법 등과 함께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요한 법안 중 하나로 꼽고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앞서 신현영 의원이 제안한 ‘수술실 내’가 아닌 ‘수술실에’ 설치토록 하자는 중재안 대신 일단은 수술실 내 설치를 기본으로 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야당과 상임위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료계,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장기간 논의를 해온 만큼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에 재시동을 거는 가운데 원외에서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수면내시경 중이던 여성을 성추행 해 구속된 기사를 공유하며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봐야하느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도 방치하면서 선거 때마다 국민 지지를 구하는 태도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더 늦지 않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 개인정보 보호와 설치∙운영 비용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아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이달 내 처리 여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8월 본회의서 처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두는 것은 심의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인정보와 설치 비용 문제가 정리되면 상임위에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달 중 법안소위 심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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