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올해 477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과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심의·의결된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으로 2018년 4324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4779억 원을 투입해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한다.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주요 추진 과제
▲R&D 지원: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지원
▲인력 양성: IT+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을 양성해 미래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수출지원: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 운영 및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 채용 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 제고
▲제도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 추진 및 신속·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IRB 심사 상호인증’ 시범운영(2019~2021)
또한 2018년 7월 물적 분할된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와 분할)에 대한 인증 재평가 결과에 따라 SK케미칼(물적분할 이전)이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SK케미칼(물적분할 이후)로 지위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7개 제약기업(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의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 연장평가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2018년 5월부터 추진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성균관대학교 이상원 교수팀은 제약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6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다"면서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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