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서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덩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 의원은 입법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사람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지자체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자발적 동참과 사회적 역량의 총동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감염병의 예방,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면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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