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은수미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내 939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갑질을 넘어 일반 상식을 벗어난 협박의 공문을 발송했다. 은 시장의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갑질, 협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가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협박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무증상 전염 사례, 중국 외 지역 여행 후 확진사례 등에서 보듯이 현재 규정으로도 신종 감염병 전파를 막기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성남시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우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행정 처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한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조를 들고 있다. 감염병 예방 법률 38조의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 기관은 성남의 일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기관’이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가 공문을 보낸 939개 회원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선별진료소가 가능한 ‘감염병관리기관’인가. 성남시는 만약 성남시의 협박이 무서워 감염병 관리기관도 아니고 선별진료소도 갖춰지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의심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다가 방역이 실패하는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경기도의사회는 “감염병 예방법 36조3항에는 오히려 ‘시장.군수 등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은수미 시장은 공문을 보낸 939개 회원기관에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가”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도 우한 신종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경기도 내 의료기관들은 강제로 문을 닫고, 회원들은 경영 악화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월 4일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놓은 대책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188억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다가 문을 닫게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정부의 합리적 지원은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직업적 사명감으로 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일선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지원, 보호하고 그 과정에 생기는 피해를 구제하는 합리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합리적 지원책 대신에, 관내 의료인들에게 정부의 방역 지침과도 어긋나는 진료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진료 거부로 처벌하겠다는 성남시의 부적절한 공문을 강력 규탄한다. 이는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은수미 시장은 해당 공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의 대회원 겁박, 강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게 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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