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1 21:10최종 업데이트 24.03.11 21:10

제보

교수 사직 '스타트' 끊은 서울의대…3월 18일이 기준인 이유 '전공의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11일 총회 열어 18일에 일제히 진료·교육 멈추기로 의결…전국 의대들 집단행동 확산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11일 전국 의대 교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집단행동을 의결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의 출발선을 끊은 만큼, 향후 다른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긴급총회를 통해 "18일까지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총회 회의 결과)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며 "다만 사직서 제출은 비대위 차원이라기 보단 교수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의 한계 상황을 해결하고 향후 진료 연속성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논의됐다. 외래진료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응급과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해 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총회 사직 의결은 서울대병원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결론이 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신중히 이뤄졌다. 

서울의대 교수 사직은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의결된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사직서 제출에 따라 환자 진료와 강의를 모두 중단하기 때문에 향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8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이유는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병원 측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사직이 수리된다. 즉 3월 18일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해도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다.  

서울의대 한 교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2월 19일이기 때문에 3월 18일이면 한달이 지난다. 병원장의 사직 인정과 관계없이 전공의 사직이 민법상 인정되는 날"이라며 "따라서 3월 18일은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오는 14일 총회를 열어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이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