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와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이다.
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허용 취지와 맞지 않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되는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불가피한 전화 상담처방 행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협회는 피고발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했다는 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려 이러한 제도가 함부로 도입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은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부정수급 내지는 불법대리처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전화 처방이 합법화된 것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한시 허용한 특례 조치인데도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데 합법화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영리추구 행태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이라며 “정부는 이처럼 왜곡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협과 중장기적으로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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