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단체들이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총 5개 단체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개정안이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보험사가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어 공익적 실현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법률안들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5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약계는 규제를 통한 공익 실현도 미미하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규제를 통해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면 이를 감내하도록 할 정도의 공공의 이익이 실현돼야 한다. 그러나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하게 되면서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하게되면 의료비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정안 논의 중단과 함께 대안으론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과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자율적 참여 등이 제언됐다.
5개 단체는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