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설명‧보고 의무화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를 전면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가 사회악인 것처럼 실손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역기능만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감시·통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로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의료법 개정안
제45조의2(비 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 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 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 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 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 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0. 12. 29.>
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9.>
[본조신설 2015. 12. 29.]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이에 대해 전북의사회는 일곱가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첫째, 법안 자체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법령으로 비급여 설명·고지 의무화에 대해서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제기할 예정인 헌법 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법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건강보험법의 위임의 범위는 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범위에 한하여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안 자체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법령"이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둘째,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 의무를 의료법에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권 남용이다. 자료 수집의 목적이 단지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질환별,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셋째, 비급여 616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의료계와 상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한 진료 내용도 의료기관마다 그 행위와 방법이 다양함에도 정부에서 지정한 비급여 항목이 그 구체적인 비급여 의료 행위의 정의조차 없어서 입법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비급여 분류가 엉망이기 때문에 행위 재분류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급여 공개 항목을 정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넷째, 보건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하지만 이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복지부가 현실적인 문제와 기존과 다른 체계로 갈 때에는 경과 조치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해도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충분히 산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그럼에도 시범사업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고 경과 기간조차 없이 시행일부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것도 과도한 규제다.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을 다 범법자로 만들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시행하면서 시행령을 재정하지도 않고 단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021.3.29.)에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은 법령체계에도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다섯째, 급여 항목은 국가에서 건강보험법으로 관리하게 돼있지만 비급여는 통제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비급여마저 국가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의료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전북의사회는 여섯째,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의료기관이 난립할 것을 우려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다.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병·의원이 난립할 수 있다. 꼭 필요 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의 오남용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의료비를 오히려 증가시킬 것임을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일곱째,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통제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나 이는 비급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 의료정책에 기인한다면 비급여 문제는 저수가의 개선과 연동돼야 한다. 원가 산정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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