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2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이날 전국 의대 교수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 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대증원 처분의 상대방은 의대 교수가 아닌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봤다.
아울러 “정원 증원에 의해 양질의 의학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6건 중 법원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인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을)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교수에서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어제 접수한 전국 40개 의대생 1만 3057명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다. 정원이 늘어나서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의대생들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의대생일수록 원고 적격을 인정받고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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