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킨 고 허영구 회원은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며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작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의료인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동시에 자발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현영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고 허영구 원장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이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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