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이사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중단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해 주가 하락 이전 주식을 팔아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개최된 제3차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신풍제약의 지주회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전 대표이사는 송암사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신풍제약의 실소유주로 알려져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이사는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출처=전자공시시스템, 보고서명=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접수일자=2021년 4월 27일
앞서 신풍제약은 2021년 7월 5일 코로나 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2상 시험 결과 주평가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알게 된 장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송암사 주식 지분을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증선위 측은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며,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실제로 송암사는 2021년 4월 27일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1주당 8만4016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26일 종가 9만4400원을 기록했던 신풍제약의 주가는 지속 하락했다.
증선위 측은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봤다"며 "수사기관 고발 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본다. 그 손익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2025년 3월 31일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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