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02 06:38최종 업데이트 21.11.02 06:38

제보

대전협, 회칙 개정 카드 ‘만지작’…대의원수 확대될까

낡은 회칙 대의원총회∙회무 운영 장애물 작용…여한솔 회장 “대의원들 의견 적극 경청할 것”

과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 모습.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의원 수 확대 등 회칙 개정 논의에 운을 띄우는 모습이다. 그간 현실적 이유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대의원 총회 편법 운영 등을 정상화하고 회무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단 이유에서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어느 단체의 회칙이든 완전할 순 없다. 현행 대전협 회칙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칙에 어긋나지만 공공연히 이뤄져왔던 대표적 관행 중 하나가 총회에 불참하는 대의원들의 의결권 위임이다. 빠듯한 일정과 지방 거주 등 여러 이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은 그간 총회 의장(대전협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해왔다.

이 같은 위임이 없을 경우 정상적 총회 개최 및 의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져 온 일이지만 회칙 상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편법 운영인 셈이다.

불참 대의원들의 위임 관행은 그간 별다른 잡음이 없었지만 지난 24기 대전협 집행부 시절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에는 여한솔 회장 집행부 역시 동일한 일을 겪었다.

회장이 불참 대의원들의 위임장을 받는 기존 방식대로 대의원 총회를 열고자 공지까지 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힌 것이다. 결국 대전협은 공지를 철회하고 대의원 총회도 연기하기로 했다.

여 회장은 “불참 대의원이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관행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결 정족 수 기준 등이 현실적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일례로 대전협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야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 관련 회칙이 있지만 이 역시 의결 안건에서 회칙 개정 안건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 

결국 일부 소규모 병원 대의원들의 총회 불참과 같은 고질적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소규모 병원의 대의원들 중에는 수년째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여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의원들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회칙 개정을 통한 대의원 확대, 대의원 지역 할당제 등도 검토해볼만한 카드로 제시했다.

여 회장은 “현재는 100명 단위 이하에 대의원 한 명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20~30명 단위 이하로 줄이는 식”이라며 “주식에서 액면분할과 같은 것인데 대의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긴하겠지만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 지역할당제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 회장은 이 같은 방향의 회칙 개정은 어디까지나 대전협 집행부의 가안일 뿐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회장은 "현행 회칙이 오히려 전공의 사회를 옭아매는 부분들이 있다”며 “다음 총회에서 의결 안건이 아닌 토의 안건으로 올려 대전협 집행부의 생각을 전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