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06 06:41최종 업데이트 19.05.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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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규정 등 의료법 위반 경기도 특사경 사건 형사처벌 면제

경기도의사회 "CT환수 무혐의에 이어 회원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 좋은 선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4일 경기도 특사경 의료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문을 통해 "해당 회원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 앞으로 회원 보호를 위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1월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시 다수의 중소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경기도의사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위 민원 접수 후 즉각적 해당 의료법 위반 수사(비현실적 당직의료인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당시 성명서로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 발표 이후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지훈)와 공조해 관할 팔달구 보건소에 항의 방문 및 특사경의 문제점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검찰에 경기도의사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 법률 지원을 의결했다. 이렇게 회원 의료법 위반 경기도 특사경 사건에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은 결국 3명의 연루 회원들 모두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종결됐다(1명 각하, 2명 기소유예)”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최근 CT 환수 연루회원 23명 전원 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결과에 이은 회원보호의 좋은 선례다. 경기도의사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간호인력규정 위반에 대한 특사경 수사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기에 막고 연루된 회원들을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했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와 지역의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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