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15 14:38최종 업데이트 25.04.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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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나는 병상 관리한다던 정부…'한방병원' 병상은 관리 대상서 제외

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병상총량제에 '일반·요양병상'만 포함 한방병원 원칙적 제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일반, 요양병상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국가 병상관리체계를 마련한 가운데 한방병원은 병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사실상 병상총량제의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발표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핵심은 정부가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해 신증설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설정해 병상 수요공급 분석을 시행하고,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해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자료

문제는 정부의 기본시책의 근간이 될 '병상수급 분석'의 대상이 될 병상유형을 단순히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으로 나눴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병상 유형 중 요양병상은 의료기관 종별이 요양병원이면서, 정신병상 또는 재활병상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기관 전체 병상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맹점은 '한방병원'의 병상은 정부의 병상수급 분석 대상이 아니며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방병원 역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8%씩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병상 과잉 공급을 견인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한방병상'을 애초부터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지역병상수급계획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및 요양병상만을 관리 대상으로 잡고, 원칙적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조산원 병상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 시·도의 종별 병상 제한 필요성에 따라 치과병원, 한방병원, 조산원 또한 병상총량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정부는 한방병원을 병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각 시·도 마다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한방병원' 병상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한방 병상의 공급 과잉을 문제로 삼아 자체적으로 한방병상까지 포함한 병상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시·도 마다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의 병상관리 대상에 '한방병원'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아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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