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제주도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난임극복 아닌 선심성 정책일 뿐"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6년 연속 3.3%라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앞서 17일 ‘지난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해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한 것은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소는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지만, 지난 20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연구소는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혈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23일 '6년 연속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감사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한방난임사업 참여한 100명 중 97명은 임신에 실패
제주도는 제주도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2013년도부터 매해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여성이며,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 및 주 1~2회의 침구치료를 받는다. 이후 3개월 간 임신확인을 위한 관찰기간을 둔다. 사업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을 금지시키고 있다.
연구소는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해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각각 5.0%, 5.0%, 0%, 3.3%, 6.7%, 0%에 불과했고, 6년간 임신성공률 평균이 단 3.3% 그쳤다.
연구소는 “3.3%의 임신성공률은 제주도 사업에 참여한 100명 중 97명이 임신에 실패한다는 의미라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에는 그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한의학 난임치료는 의학적 난임치료와 비슷한 25-30%의 성공률"을 나타낸다. 하지만 제주도의 3.3%는 이 성적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29개 지자체의 임신성공률 평균은 10.5%였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1시술 주기당 임신성공률은 각각 14.3%와 31.5%였다. 그런데 제주도 사업은 6개월(주기) 동안의 누적 임신성공률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1주기당 임신성공률의 4분의 1, 9분의 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 6년간 제주도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사업은 유효성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목적은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함으로써 임신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있었다.
연구소는 "0%에 가까운 임신성공률로 어떻게 임신율을 높이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사업결과라면, 난임여성 보호를 위해 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2019년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난임 여성의 치료 기회 놓쳐…난임극복보다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
더 큰 문제는 난임여성의 난소예비능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저하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사업에 참여한 6개월 동안 난소예비능은 더욱 저하될 것이고, 이로 인해 향후 임신예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소는 “조기폐경이 임박한 젊은 여성이나 난소기능이 거의 고갈돼가는 고령의 경우 6개월이 임신성공의 거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효과 없는 한방치료로 허비하다가 폐경이라도 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연구소는 “제주도는 효과 없는 한방난임치료를 지속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된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한 해도 아니고 6년 연속 극히 저조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고, 난임여성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제주도 도의회는 20일 한방난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의 행태를 보면, 한방난임사업이 난임극복보다는 지자체장이나 도의회 의원들의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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