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6.26 04:41최종 업데이트 16.01.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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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만 있고, 보상 못받는 의사들

기재부 "메르스 여파 손실 보존 불가"

"의사들은 메르스 환자가 안오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25일 포럼을 열어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명시했고,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또 의료인과 국민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안 쟁점을 설명한 후
행사장을 나서는 모습.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특징이다.
 
의료인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법에 명시되긴 했지만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주관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포럼에 참석,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하면  보전하되 잠정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직접 손실은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구입한 장비와 시설, 치료재료, 의료기관 폐쇄로 인한 손실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환자가 감소해서 생긴 손실은 간접손실이어서 보존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서 "회계학적 손해는 보전하지만 그 외에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은 전면에서 부딪혀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의협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산 이후 병의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 차원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사들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의사들은 메르스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 참석자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기금에서 2조원을 지급했지만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의사들은 전부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신고 안하면 벌금을 물고, 환자가 오면 병원이 폐쇄되고 메르스 병원으로 낙인 찍힌다"면서 "지원책은 없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사람 전염병이 가축 전염병보다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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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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