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17 13:50최종 업데이트 18.04.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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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등 약사 면허취소 "과하다"

약사회 “건강 회복 가능성…‘정지’ 등 유보장치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약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약사회는 약사들의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받아들이면서도 ‘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약사회장, 한약사회장은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약사로써 부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 시행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면허취소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정신질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취소’가 아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지’ 처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면허를 정지하거나 정지해제를 할 때도 단체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병원 소견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약사회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유보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고 사람의 판단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했다. 또 현재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수리 업무와 의약품 수입 품목별 허가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ㆍ신고를 갱신하는 업무도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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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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