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급여화에 대한 찬반 집회가 공교롭게 한 장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다. 반면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한약재 관련 단체들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의협 집회에 맞불을 놨다.
한국한약산업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 농협약용작물협의회, 한국생약협회 등 한약재 관련 단체들은 24일 오후3시부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2시간 가까이 대규모 시범사업 찬성 시위를 벌였다.
한약재 단체들은 집회 내내 큰 소리를 내며 격양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의협측의 피켓에 쓰인 문구를 읽기도 했다. 양쪽 단체들이 모인만큼 찬반 끝장토론을 이어가자며 의협 측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했다.
한약재 단체 관계자는 "오늘 이자리에 의협과 한의계 단체들이 모인만큼 찬반 끝장토론을 이어가자"며 "내가 나이가 65세가 넘었다. 어른이 1대1 토론을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왜 토론에 응하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약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의사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한다"며 "직역 이기주의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오히려 누구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약재 단체 참가자는 대략 100여명 정도로 의협 측의 10배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이들 단체가 확성기까지 동원해 집회 장소를 점거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의협 측은 3시 30분경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침묵시위로 일관했다. 의협은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첩약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원칙이 무시됐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안이 한의사에게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안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해 처방과다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의사 처방료 지급 등비면허자에 의한 조제행위는 불법이며 급여환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원외탕전실 조제에도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한약사회가 시범사업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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