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사법부 과도한 형사 처벌 또는 배상 책임 판결 때문에도 검사 필요"
대한의사협회장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라는 가면을 쓰고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삭감과 관치의료 현실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정해서 해오고 있던 제도로, 제도의 취지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이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빈도 처방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는 처방 패턴을 삭감을 통해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 후보는 “최근 발표된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항목이 포함됐다. 15종 이상의 검사 시행을 의미하는 '검사 다종' 항목이 병원과 의원급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됐다"라며 "심지어 심평원이 밝힌 항목별 집중심사 대상 및 심사 기준을 보면, 검사 15종 이상에 대해서 집중심사를 한다고만 돼 있고 명확한 심사 기준도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합병증 여부 등을 판별하려면 검사의 종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필수적인 검사인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요 화학 검사, 염증 반응 검사 등을 하고, 여기에 각 질환별로 꼭 확인해야 하는 검사들까지 추가한다고 생각했을 때 15종 이내로 이를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결국 정부와 심평원은 노인성 질환을 비롯한 만성 질환의 관리를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해당 의료기관들이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료 행위도 재정 절감을 위해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과잉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반드시 필요한 검사다. 또한 최근 사법부에서는 검사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법부의 강제에 의해서라도 검사를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발표처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늘어날수록 시스템의 붕괴는 임박해지고 있다"라며 "새 의협 집행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의 도구로 악용하는 비의학적이고 반자유적인 현 의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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