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핵심법안 '필수의료 특별법'엔 무엇 담겼나…"진료권 설정, 평가 기반 지역필수의료기금 배분"
정확한 원가보상 통한 필수의료 지원, 진료권 단위 필수의료계획 수립…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타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시장에 내맡겨진 '무정부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완전히 뒤집겠다는 게 김윤 의원의 견해다. 그는 현재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가산을 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에 명시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진료권 설정하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종합계획 만들자
발의된 특별법안의 핵심은 '진료권 설정'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의료수요에 기반해 전국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대, 중, 소로 진료권을 나눠 진료권 단위로 필수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진료권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재정 권한을 갖고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명시됐다.
지역의사제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지역필수의료계획에 기반해 지역의사 수요와 선발계획을 세우고 입학금, 수업료, 기숙비에 더해 경력개발, 정주 지원 등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사의 개인적 희망,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요 등을 고려해 이들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은 진료권 설정, 필수의료 대상,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계획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 필수의료 네트워크, 수가와 재정이 세트로 묶이는 것"이라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톱니바퀴가 어그러진다.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맞물리는 패키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료권 설정이 안 되면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잘못된 방식의 정책이 선택된다"며 "중진료권 단위 마다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진료권에 대한 정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취약지 가산하고 지자체 성과평가 따라 재정 보상 이뤄져
재정지원은 필수의료취약지 가산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권역·지역책임,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가산이 실행되고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통해 필수의료취약지의 병상·시설·인력 등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기금의 재정 지원, 기금 기반 의료취약지 병상과 인력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해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병원이 경제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이 곳에서 지역의료계획, 복지부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심의위에 기재부도 참여하니 의료취약지 문제를 위해 예타를 우회하는 조항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도 이미 예타가 면제되는 등 예외경로가 열러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게 되면 필수의료, 의료취약지에 대한 투재도 예타를 우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보상은 주기적인 성과평가에 따라 이뤄진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병상과 인력 등의 적정 공급, 자체충족률과 건강결과 등을 평가해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낮은 수가를 적정 보상해 의료행위, 전문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3차병원은 중증, 3차병원은 중등증 환자를 진료할 때 가산하는 의료기능 가산도 시도된다.
지역필수의료기금 조정 방안 명시…향후 약 10개 법안 더 발의한다
법안은 지역필수의료기금 조성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금과 기부금,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인 약 1조원을 바탕으로 기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윤 의원은 "시도필수의료위원회 배분, 사용 계획을 수립해 기금 지급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해 적정성에 따른 차등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며 "필수의료취약지의 병상·시설·인력 등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시설·인력 등의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전문센터 적정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놀랍게도 이번에 법안을 통해 제안한 내용은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진료권을 설정해 환자들을 강제로 지역에 묶어두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김윤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 이외에도 향후 10개 정도의 지역필수의료 개선 관련 법안들을 더 내놓을 예정이다.
김윤 의원은 "앞으로 직종별 업무범위 조정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라며 "의료기관 종별 인력 기준 재조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다양화, 병상총량 관리, 비급여 관리 등을 위한 법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분절된 국립병원 통합과 공공병원 지원, 공공의료청 조항 마련, 공익의료법인 관련 법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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