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02 22:02최종 업데이트 20.08.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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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제약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거짓 광고에 공정위 제재

객관적 근거 없이 바이러스 패치 포장지에 거짓 표시..과징금 100만원



비엠제약이 자사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비엠제약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부터 비엠제약은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이라고 표기했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 시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알리는 데도 기여했다"면서 "앞으로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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